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서류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제출서류로, 자녀 계좌정보(증권계좌정보, 통장 사본 등), 이체확인서(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3개월이 지나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나, 증여세 공제 한도 이내라면 가산세도 내지 않습니다.[아래는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홈택스 로그인?"미성년 자녀 본인"으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인증서가 없는 영유아의 경우, 부모 휴대전화 인증으로 자녀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만 14세 이상의 자녀는 "카* 인증하기"로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뉴 및 절차는?1) 상단 "세..